[투데이신문] [우리가 바라는 근로기준법] ‘21세기 노비문서’ 포괄임금제를 규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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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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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수당을 이미 포함하고 있어 야근 수당은 없답니다.” 최근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카카오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이 지난 4월 카카오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카카오는 그간 △일부 직원 주 52시간 이상 근무 △임산부 시간외 근무 △일부 직원 연장근무 시간 기록 금지 △퇴직자 연장근무 수당 지급 지연 △직장내 성희롱 교육 의무 위반 등을 자행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문보기: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