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전순옥 전태일기념관장, 직원 고소 논란
- 관리자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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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순옥 전태일기념관장, 직원 고소 논란 전 사무국장 SNS 모욕죄 고소, 불송치에 이의제기...전 사무국장 "직장내 괴롭힘"...전 관장 "전태일 이름 훼손" 전태일 열사의 동생인 전순옥 전태일기념관장이 SNS에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글을 쓴 직원을 고소해 검찰에 송치되는 일이 벌어지자 "전태일 정신과 맞지 않는 행보"라는 반발을 사고 있다. 발단은 장소영 전태일기념관 사업팀장(사건 당시 사무국장)이 지난 1월 SNS에 올린 두 건의 게시글이었다. 장 팀장은 전 관장이 자신을 상대로 부당 인사 발령, 임금 삭감 시도 등을 했다며 "전태일기념관에서 전태일 여동생이 이러는 것에 화가 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이에 전 관장은 지난 3월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그를 모욕죄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7월 이 사건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했지만, 전 관장은 지난 4일 이의를 신청했고 이에 따라 자동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형사소송법 제245조의7)됐다. 전태일유니온(전태일재단·전태일기념관·중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노원노동복지센터 노동자 노동조합)은 지난 18일 전태일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태일의 정신을 확산해야 하는 관장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에 고소를 이어가며 피해자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의신청을 통한 검찰 송치는 법적 절차를 빌미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게 법적 괴롭힘을 가하는 또 다른 형태의 괴롭힘"이라고 비판했다. SNS 글 때문에 고소당한 사무국장... "사실 알려 바로잡아야한다고 생각" 장 팀장이 올렸던 SNS 게시글에는 "전태일기념관에서 근무하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게 될 줄이야", "노동인권 의식이 바닥을 치는 관장이 칼을 휘두른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보복인가"라는 주장이 담겼다. 그는 19일 <오마이뉴스>와 만나 "지난해 11월 부임 직후 전 관장이 조직도를 변경해 내 직책이던 사무국장 자리를 없애고 사업팀장으로 강등했다"면서 "이외에도 임금 삭감을 시도하거나 휴가 사용을 제재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같은 해 12월 노동청에 전 관장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또 "(고소 당한 SNS 글은) 모두 '친구 공개'로 설정된 게시글이었고 혹여 문제가 될까 한 건은 게시한 지 일주일, 다른 건은 몇 시간 만에 삭제했다"며 "고통스러운 심경을 SNS에 털어놨는데 고소 사실을 접하고 충격이 컸다. 5명의 변호사에게 자문했더니 '전직 국회의원 출신인 관장은 공인이므로 이런 걸로 고소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고, 실제 경찰 조사에서도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고 했다. 특히 "최근 (전 관장의 이의신청에 의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았구나, 내가 일을 그만둘 때까지 계속될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기념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리면 전태일 정신이 훼손된다는 의견도 있으나, 이를 숨겨 곪는 것보다 외부에 밝히고 해결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인권을 교육하는 기관으로서도 이 사안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순옥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지적에 따라 직책 조정" 전 관장은 같은 날 <오마이뉴스>에 "(장 팀장의) SNS 게시글에는 '전태일기념관', '전태일 여동생' 등 망자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언급됐다"며 "(고소는)전태일 열사의 이름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판단해서 한 결정"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념관 운영에 대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지적을 해결하고자 외부 인사를 부관장으로 임명하면서 장 팀장의 원래 직책인 사무국장직을 없앤 것이다. 서울시와 협의를 거친 조직 개편"이라며 "임금 삭감, 연차 사용 제한 등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서울지방고용노동청)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장 팀장의 신고에 따라 지난 1월 전태일재단에 개선 지도 공문을 보냈고, 재단은 외부 노무사에 조사 및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임했다. 이들은 지난 1~3월 조사를 진행한 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이를 토대로 노동청 역시 지난 6월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장 팀장은 노동청의 직장 내 괴롭힘 불인정을 두고 "전태일재단에서 위임한 노무사 등을 통해 조사를 받았는데 (이를 토대로 노동청이 작성한) 판단 사유서에는 내가 지난해 11월 유연근무를 승인받은 사실을 누락하는 등 사실과 다른 부분이 담겼다"면서 "1차 심의위원회 때 결론이 나지 않아 '추가 회의를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2차 심의위원회는 사전 공지없이 나를 제외한 채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전태일재단 관계자는 23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애초 1차 심의위원회 때만 당사자들의 입장을 청취하기로 계획됐다"면서 "2차 때엔 (장 팀장뿐만 아니라) 전 관장도 동일하게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단 사유서를 작성한 것은 노동청으로, (재단은) 장 팀장의 유연근무 관련 자료도 모두 보냈고 (왜 누락됐는지는 재단이)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재단은 조사 공정성을 위해 재단과 무관한 외부 전문가에 위임하고 심의위원회를 꾸리는 등 최선을 다했다"고 해명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68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