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패널]근로기준법 화형식

  • 관리자
  •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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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은 1970년 11월 13일 오후 1시. 삼동회 회원들과 함께 근로기준법 책을 불태우는 화형식 시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습니다. 전태일이 작성한 ‘시위 계획서 초안’을 바탕으로 삼동회 회원 3명이 플래카드를 만들고 구호는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1주일에 1번이라도 햇빛을!” “하루 16시간 노동이 웬 말이냐!”로 결정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화형식을 위해 책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붙이기 전 전태일이 연설대 위에 올라가 근로기준법 주요 조문들을 읽고 구호를 선창하면, 나머지 회원들과 모인 사람들이 복창하면서 시위를 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전태일이 외치려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차 구호제창> -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 근로감독관 임병주를 고발한다. 108조 - 우리는 재봉틀이 아니다. <2차 대통령 각하에 대한 메시지 낭독> - 대통령 각하 우리도 인간임을 인정하여 주십시오. <3차 구호제창> - 일주일에 1번만이라도 햇빛을 - 1일 16시간의 작업에 임금 100원 - 1개월 작업시간 440시간, 법정 작업시간 200시간 - 여자와 소년은 단체규약이 있는 경우라도 1주 6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휴일근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