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2021 공연예술단체 지원사업 공모 안내

  • 관리자
  • 2021.01.26
  • 조회수 2,133
언론보도

"이소선 어머니 10주기를 맞아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에서 2021년 공연예술단체 지원사업을 공모합니다" 1. 세부내용 ● 공모명 :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2021 공연예술단체 지원사업 ● 공모기간 : 2021.2.1.(월) ~ 2.22.(월) 18:00 한 / 3주 간 ※ 예비 공고 : 2021.1.27. ~ 1.31. (공모기간 외 지원사업 신청 건은 접수가 불가하오니 꼭 기간을 준수해주세요) ● 지원규모 : 2개 단체에 각 1천만 원, 총 2천만 원 지원 ● 지원내용 : 공연 제작비 지원, 공연 장소 대관, 공연 시스템 및 기기 대여, 공연 홍보물 제작 및 홍보 지원 등 ● 지원자격(아래 내용 모두 부합해야 함) - 공연 활동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공연예술단체(전공, 비전공 불문) - 전태일 정신(사랑, 연대, 행동) 혹은 이소선 어머니를 주제로 한 창작물(각색물도 가능) - 공연 횟수 3회 이상 가능한 작품 - 설립 연한 1년 이상의 공연예술단체(단체 소재지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필수) - 무료 공연이 가능한 단체(공연 진행시 팸플릿 판매 등 수익활동 일체 불가) ※ 지원 제외 대상 - 국·공립 및 산하출연기관/단체, 언론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예술단체 - 종교단체 소속의 예술단체 - 각 협회 및 단체별 컨소시엄 형태 ● 유의사항 : 전태일기념관 내 공연장에서 진행하는 모든 공연은 입장료를 받을 수 없으며, 수익활동은 일체 불가능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온라인 공연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지원서류 : 공연세부계획서 1부, 공연세부구성안 혹은 대본 1부(첨부 양식 활용) ● 작품심사 - 1차 행정심사 : 2월 22일(월) ~ 2월 26일(금) - 2차 서류심사 : 2월 26일(금) ~ 3월 19일(금) - 3차 인터뷰심사 : 3월 22일(월) ~ 3월 26일(금) ※ 서류심사 통과 단체에 한해 개별 연락 후 인터뷰 진행 ● 결과발표 : 2021.3.29.(월) 18:00 2. 심사기준 ● 운영계획(40점) ▷ 프로그램의 우수성 - 프로그램의 참신성과 독창성, 차별성, 완성도 - 단체의 역량으로 예측 가능한 예술적 완성 - 해당 분야에 미칠 파급효과, 예상 기여도 ▷ 실현가능성 - 공연장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 여부 - 공연장의 계획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여부 ▷ 수행 프로그램 계획 - 수행 프로그램 계획의 충실성 및 전문성 ▷ 공연장과 매칭 현황 - 공연장에서 희망하는 조건 충족 여부 ● 창작역량 및 활동실적(30점) ▷ 최근 3년간 공연 및 수상 실적 - 창작 활동 실적 및 레퍼토리 구축 실적 - 각종 대회 및 예술제 참가, 수상 실적 - 각 기관별 지원금 수혜 내역 및 사업 수행 실적 - 관객개발 성과 ▷ 단체에 대한 외부 평가 - 언론 및 예술 전문지 공연평 등 ● 조직역량(30점) ▷ 조직 운영 역량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또는 사회적 기업 여부 - 보유 인력(예술가, 행정가 등) 및 협력 인력 현황 - 단체의 조직 운영 및 경영 상태 3. 신청방법 ● 제출 서류 작성 후 메일(taeil@taeil.org) 접수 - 메일 제목 : [ 2021공연예술지원사업접수_단체명 ] ● 문의처 :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문화사업팀(공연예술지원 담당자 / 전화 02-2273-0905) 4.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울림터 안내 ●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105) 2층 위치 - 좌석 규모 : 최대 60석(장애인 2석 포함) - 무대에 단차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연장 사진, 극장기술정보, 도면 및 기자재 현황 : 기념관 홈페이지>대관>대관 안내 페이지 참조(https://www.taeil.org/place/) 5. 제출 서류 양식 및 참고 자료 ● 2021년 공연예술단체지원사업 공연세부계획서(양식) ● 2021년 공연예술단체지원사업 세부구성안(양식) ○ 2021년 공연예술단체지원사업 공연세부계획서 작성 예시 ○ 2021년 공연예술단체지원사업 예산집행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