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우리가 바라는 근로기준법] ‘노조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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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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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는 사전 인가를 받지 않고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규약, 규칙을 작성하고 자유롭게 대표자를 선출하며 관리 및 활동을 조직하고 계획을 수립할 권리를 가진다.’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ILO 핵심협약은 세계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한 국제규범입니다. 핵심협약은 △결사의 자유(제87호·98호) △강제노동금지(제29호·105호) △균등대우(제100호·111호) △아동노동금지(제138호·182호) 등 8가지입니다. 원문보기: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