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패널]법과 현실

  • 관리자
  •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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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은 1967년 여름. 아버지로부터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근로기준법이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는 근로기준법을 꼼꼼히 읽었습니다. 어린 시다들이 하루 14시간, 1주일 98시간 이상의 노동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던 평화시장의 현실 속에서도 어쩔 수 없다고 속만 태우던 때에 근로기준법 제42조 “근로시간은 휴식 시간을 제하고 1일 8시간, 1주일 4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제 55조 “사용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에 42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본 조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108조. “근로감독관이 본 법에 위반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란 내용은 전태일이 평화시장에서 일하는 내내 근로시간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주의 처벌 및 근로감독관의 문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떠올리게 하였습니다. 전태일은 이러한 법을 알지 못한 평화시장의 노동자들과 자신이 너무 안타깝고 억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