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우리가 바라는 근로기준법] 좁혀지지 않는 ‘성별 간 임금격차’ 해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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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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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82년생 김지영>에는 이런 문단이 등장합니다. "둘이 비슷한 시기에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김지영씨는 부모님과 함께 살아서 용돈 이외에 따로 생활비가 들지 않았는데도 모아 놓은 돈은 정대현씨가 더 많았다. 정대현씨의 연봉이 훨씬 많았기 때문이다. 회사 규모도 차이가 나고, 김지영씨의 업계가 워낙 열악한 곳이라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차이가 클 줄은 몰랐다. 김지영씨는 조금 허탈한 마음이 들었다". - 책 <82년생 김지영> p129 82년생 김지영씨와 92년생인 기자가 겪는 성별 간 임금격차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원문보기 :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9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