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품] 청계노조 활동의 기초가 된 실태조사서- ② (74~7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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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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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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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소망이 이루어질 때_청계피복노동자의 아름다운 투쟁이야기>展 자료를 소개합니다. ‘조사 없이 교섭 없다!’ 청계노조 활동의 기초가 된 실태조사서- ② (74~77년) 1970년대 초중반, 제1차 석유파동으로 인한 급격한 물가 상승에도 노동자의 임금은 변화 없었다. 전국연합 노동조합 청계피복지부는 1974년 중점 활동으로 임금제도의 개선과 최저생계비 확보를 선정했다. 노조는 74년 1월 31일 임금제도 개선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밑바탕으로 실태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노동실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동 환경을 총체적으로 분석하려고 했다. 임금협상을 위한 최초의 실태조사 보고서에는 청계천 일대 피복류 제품 업체 노동자 694명을 표본 조사한 임금 실태 현황과 임금 인상 대책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노조는 임금 결정 요인, 임금 산정의 기준, 연령·직능·품목에 따른 임금 형태, 생활 의식 현황 등 14개 항목을 조사했다. 또한 임금 인상 대책으로 단기적으로 최저 임금 인상 기준 필요와 장기적으로 생계비 확보와 임금 격차의 평준화 등을 주장했다. 75년에는 전체 노동자 임금 실태 조사에서 나아가 능률급 미싱사와 견습공의 임금제도를 세부 항목으로 조사했다. 임금제도 개선의 핵심인 견습공 임금 사용주 직불제와 능률급 미싱사의 월급제를 추진하기 위한 기초 자료 확보를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노조는 75년 3월 25일부터 4월 6일까지 지부 산하 29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종·제품별 임금 단가 및 인상 요구액을 조사했다. 점퍼공장 미싱사의 견습공 임금 부담이 96.6%로 집계되어, 다음 해 점퍼공장 미싱사의 견습공 임금 사용주 직불제 투쟁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임금제도 개선 대책위원회는 이 조사를 토대로 75년 5월, 45% 임금 인상안을 결의했다. 노조는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장 실태 현황 조사도 꾸준히 진행했다. 77년 조사한 사업장 실태 현황 장부에는 청계천 부근 피복류 제품 사업장들의 상호, 대표자, 제품류, 근로자 수, 공장 규모 등이 방대하게 조사됐다. 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노조의 노력은 76년 견습공 사용주 직불제 실시와 77년 전체 업종의 임금 32% 인상으로 결실을 보았다. 이 성과는 구체적이고 방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통계를 바탕으로 사업주와의 교섭을 진행한 덕분이었다. 노동조합 활동의 ‘조사 없이 교섭 없다!’라는 원칙은 실태조사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당시 노동 환경과 청계노조 활동을 살펴볼 수 있는 실태조사서는 현재 <작은 소망이 이루어질 때_청계피복노동자의 아름다운 투쟁이야기>展에서 실물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 전태일기념관 김 혜 미